인건비 과다 지급 받아 성과금 사용…국세 혈세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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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6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1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KIST는 2009부터 3년간 직원을 실제보다 36~50명가량 부풀려 보고해 58억원의 인건비를 지급 받은 뒤 직원 성과금 등으로 부당 지급했다.
KIST 외 10개 기관도 이와 같은 과다 인원보고로 인건비를 213원억 가량 지급 받았으며, 이 역시 직원 성과급으로 주거나 연봉을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제한범위를 초과해 올려주는데 사용됐다.
무엇보다 기관들이 특허출원을 남발하거나 등록된 특허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예산도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13개 기관에서 2008~2011년 출원한 특허 6천461건 중 785건이 무효처분이나 출원거절로 등록에 실패됐다. 이로 인해 27억여 원의 출원비용이 낭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관들의 부당한 인건비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 외에도 근무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7개 기관 임직원 284명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로 총 2억6천800만원을 부당사용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적발된 10개 기관에 대해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기관장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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