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ㆍ벤처 활성화에 26조원 투자
정부, 창업ㆍ벤처 활성화에 26조원 투자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5.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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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소득공제 확대·M&A 법인세 감면 세제지원도 병행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현오석 부총리와 벤처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보증규모를 포함해 모두 26조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이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창업-회수-재도전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인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방안’을 다음 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세부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다음 주 초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오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 뒷받침할 이번 대책은 금융과 세제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우선 금융위 등 관련 부처는 올해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8조원을 지원한다. 18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까지 합치면 규모는 26조여원에 달한다. 지원은 융자 5조2000억원, 투자 2조4000억원, 기타 사업 3000억원 수준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기업 융자 3조7000억원, 투·융자 복합금융 15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창업 지원 등 융자 1조42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등 투자 500억원, 창업인프라 지원 등에 2500억원을 내놓는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캐피털 신규투자로 1조3000억원을, 우정사업본부는 창업 벤처 투자 50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11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정책금융공사 역시 120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18조4000억원의 기술보증과 보증연계 투자 500억원을 진행한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신규보증 중 창업기업의 비중을 50% 이상 유지할 방침이다.

또 중기청과 함께 신생기업의 성장 초기단계에 필요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 기업공개(IPO) 문턱을 낮추고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코넥스’ 시장 신설, M&A 자금 지원을 위한 ‘성장사다리펀드’, M&A 정보중개시장 등을 만든다.

세제 지원은 개인 벤처투자자의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투자금의 30%에서 10~20% 포인트 높이고 소득공제 한도도 현재 소득의 40%에서 10%포인트가량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번 돈을 다시 투자하면 낸 세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업이 성장하면 M&A로 덩치를 키우고 코스닥에서 기업공개(IPO)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과정에서 부과되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도 감면해 줄 예정이다.

이런 세제 지원책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정부는 한번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하고 회생절차를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는 한편 재창업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재창업시 체납세금 일부 감면 등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4·1 부동산 종합대책, 추가경정 예산안 , 5·1 수출 및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이은 새 정부의 네번째 ‘정책 패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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