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고객예금 무단 인출‧편법대출은 '관례'?
신협, 고객예금 무단 인출‧편법대출은 '관례'?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5.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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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신협, 건전성 비율 조작 후순위차입금 조성도
▲신협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거대해진 몸집에 비해 경영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사인 신용협동조합에서 편법 대출과 횡령 사고가 적발돼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독 당국은 최근 상호금융만을 검사하는 조직까지 신설해 신협 등 상호금융사의 운영 전반을 감독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강릉 신협이 고객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임직원에게 편법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해 임원 1명에 문책 경고, 직원 3명에게는 감봉 또는 견책, 주의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신협의 한 직원은 지난 2010년 3월에 고객 동의 없이 700만원을 찾아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썼다가 두 달 뒤 상환했다.

신협 측은 또한 2009년 9월부터 2010년 11월에는 이 직원이 사금융알선 등으로 검찰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2011년 1월에야 신협중앙회에 보고를 했다.

부동산 임대 업무도 부실했다. 2009년 4월 비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건물 취득 후 5년 이내 유흥주점 등으로 이용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 점을 간과해 1억15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010년에는 이 신협의 건물 외벽을 리모델링하면서 공사감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모 조합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공사감독계약을 체결해 인건비로 740여만원을 지출했다. 

또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임직원 가족 또는 지인 등에게 1억1900만원을 빌려주고 이 돈으로 임직원 8명 명의의 후순위 차입금을 부당하게 조성해 2011년 말 순자본비율이 -1.06%인 것을 -1.01%인 것으로 꾸미기도 했다.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에는 직원 4명에게 생활안정자금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추가로 내줘 직원 대출 한도를 9900만 원 초과하기도 했다. 2010년 4월에는 이 신협의 임원 사임으로 보궐 선거를 해 임원 2명을 뽑았음에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우산신협은 직원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11억원을 빌려주고, 대출 상환이 연체되자 7000만원의 대출을 일으켜 이자를 메웠다.

불법대출이 적발됐을 때는 징계를 피하려고 “본점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고서 다시 받아 불법대출을 갚는 데 썼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고 대출 이자를 내부 전산에서 삭제했다.

특히 우산신협은 5차례나 징계 받은 직원 3명을 9차례나 승진시키고 3차례 자체 표창과 특별 승급 혜택도 제공했다.

남부천신협의 경우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특별상여금을 도로 뺏은 뒤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과 임원 등 10명에게 사례금으로 나눠줬다.

이처럼 신협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거대해진 몸집에 비해 경영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협은 3월말 기준 자산 55조원, 조합원수 590만명, 점포수 1695개 등 매년 총자산과 조합원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조합에 대한 1차 관리·감독을 진행하는 신협중앙회가 모든 조합을 관리하기엔 검사 인력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금감원이 매년 검사를 나가는 조합도 전체의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감독 당국은 이처럼 신협 등 상호금융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상호금융검사국을 만들었다. 제2의 저축은행 사태 가능성이 있는 상호금융의 부실을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상호금융은 금감원 감독 산하에 신협이 들어 있으나 우체국은 미래창조과학부, 새마을금고는 안전행정부 등으로 분리돼 있어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잠재 위험이 커져 왔다.

감독 당국은 농림부와 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신협에 대해서는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단위 조합에 대해 매년 외부 감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도 올해 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외부 감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상호여전검사국에서는 상호금융 뿐 아니라 카드, 캐피탈 등을 모두 담당해 제대로 검사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다”면서 “이번에 상호금융만 검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 단위 조합까지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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