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과도한 규제, 창조금융 저해”
“금융회사 과도한 규제, 창조금융 저해”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5.1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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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원장, 새로운 패러다임 금융규제 개혁 밝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3 IIF 아시아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과도한 규제가 금융시장과 경제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원장은 1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3 IIF 아시아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경기가 나쁠 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종종 실물경기의 진폭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저성장기에는 창조경제와 창조금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금융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 내 도덕적 해이와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규제가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와 경제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규제강화는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제한해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할 것”이라며 “리스크가 큰 분야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강화하더라도 금융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서 금융회사에 대해 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최 원장은 “정책담당자가 교체될 때마다 규제의 방향이 큰 폭으로 바뀌거나 법규에 근거가 없음에도 구두지도를 남발하는 등 암묵적 규제가 계속된다면 금융시장은 투자매력을 잃게 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제고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금융규제 개혁은 금융공급자보다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불완전판매, 연대보증 요구, 불공정 채권수심, 불합리한 수수료 등 금융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응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리스크가 큰 분야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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