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세금 탈루 엄단한다
국세청, 부동산 세금 탈루 엄단한다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5.14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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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미신고 20%, 소득금액 부정 과소신고 40% 가산세 부과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 신고대상자 약 3만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확정신고대상은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약 3만400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계약서 등으로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와는 별도로 신고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부정한 세액감면·공제의 경우에도 40% 가산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 내용을 분석해 엄정하게 과세하는 것은 물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허위 계약서 작성이 적발되면 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자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당초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 관리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1.0%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임시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 안내한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홈택스 로그인 → 생활세금,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로 하면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 전에 SMS(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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