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환불 등 계약 관련 내용 전체의 60.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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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5일 지난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5596건의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은 2만 4915건으로 지난해보다 9.1% 늘었으며 분쟁조정 신청은 5596건으로 전년대비 23.1% 증가했다.
특히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1339건이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나 신발, 생활가전과 관련해 신정된 분쟁조정은 3254건으로 전년(3702건)대비 12.1% 줄었다.
거래 형태에 있어서는 기업 및 소비자 간 거래(B2C) 분쟁이 4550건으로 가장 큰 비중(81.3%)을 차지했고 개인 간 거래(C2C) 분쟁이 17.5%(977건)로 지난해보다 소폭(9.7%) 감소했다.
분쟁발생 유형은 계약의 취소, 반품·환불 등의 계약 관련 내용이 3365건으로 전체의 60.1%에 달했다. 배송지연, 배송비 부담등 배송관련 분쟁은 591건(10.6%), 허위·과장 광고 519건(9.3%) 순이었다.
피해금액별 비중은 1만~5만원 미만 33.3%, 5만~10만원 미만 20.1%, 10만~50만원 미만이 33.3%, 50만~100만원 미만 5%, 100만~500만원 미만 3.3%, 500만원 이상 0.6%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전자거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 통신사, 카드사와 적극 협조하는 한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이버 쇼핑몰 거래시에는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마크인 ‘eTrust 인증마크’ 획득 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 등을 갖춘 사이트인지를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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