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분쟁 전년 대비 23.1% 증가
소액결제 분쟁 전년 대비 23.1% 증가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3.05.15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품·환불 등 계약 관련 내용 전체의 60.1% 차지
▲ 스마트폰 사용자와 디지털콘텐츠 이용자가 늘면서 동영상과 음원,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소액결제 분쟁이 전년 보다 23.1% 증가하는 등 세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자와 디지털콘텐츠 이용자가 늘면서 동영상과 음원,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소액결제 분쟁이 전년 보다 23.1% 증가하는 등 세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5일 지난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5596건의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은 2만 4915건으로 지난해보다 9.1% 늘었으며 분쟁조정 신청은 5596건으로 전년대비 23.1% 증가했다.

특히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1339건이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나 신발, 생활가전과 관련해 신정된 분쟁조정은 3254건으로 전년(3702건)대비 12.1% 줄었다.

거래 형태에 있어서는 기업 및 소비자 간 거래(B2C) 분쟁이 4550건으로 가장 큰 비중(81.3%)을 차지했고 개인 간 거래(C2C) 분쟁이 17.5%(977건)로 지난해보다 소폭(9.7%) 감소했다.

분쟁발생 유형은 계약의 취소, 반품·환불 등의 계약 관련 내용이 3365건으로 전체의 60.1%에 달했다. 배송지연, 배송비 부담등 배송관련 분쟁은 591건(10.6%), 허위·과장 광고 519건(9.3%) 순이었다.

피해금액별 비중은 1만~5만원 미만 33.3%, 5만~10만원 미만 20.1%, 10만~50만원 미만이 33.3%, 50만~100만원 미만 5%, 100만~500만원 미만 3.3%, 500만원 이상 0.6%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전자거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 통신사, 카드사와 적극 협조하는 한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이버 쇼핑몰 거래시에는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마크인 ‘eTrust 인증마크’ 획득 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 등을 갖춘 사이트인지를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