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털 1위 NHN 전방위 압박…왜?
공정위, 포털 1위 NHN 전방위 압박…왜?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5.16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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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포털업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행위 전반 조사
▲네이버는 현재 지식쇼핑, 부동산중개서비스, 웹툰서비스,네이버 뮤직 등의 문어발식 서비스로 지난해 에만 매출 2조3893억원, 영업이익 7022억원을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위 포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네이버 지식쇼핑의 부정확성까지 발표하면서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와 NHN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감시과는 지난 13일부터 NHN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사옥에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장감시국은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조사하는 부서다.

관련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단발성 조사가 아니라 대형 포털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정위와 NHN은 이미 2008년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과 관련해 한차례 격돌한 바가 있어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에는 법원이 공정위를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소송을 걸었던 NHN의 손을 들어준 전력이 있지만 새 정부의 의지가 높은 만큼 새로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공정위 조사는 지난 2006년 6월 IT업계 하도급 위반 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도 5월에 국내 포털 3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가 진행됐고 2008년 5월에는 인터넷 포털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공정위가 NHN을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고 NHN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장조사를 앞두고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해왔던 만큼 대형포털 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위는 한 사업자의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

네이버는 3월 기준으로 국내 인터넷 검색시장 점유율이 무려 76.77%로 거의 독점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 일반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행법상 네이버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다. 네이버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는데 독과점에 대한 기준이 없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함께 국내에만 27개 계열사를 가진 NHN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현재 지식쇼핑, 부동산중개서비스, 웹툰서비스,네이버 뮤직 등의 문어발식 서비스로 지난해 에만 매출 2조3893억원, 영업이익 7022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주요 가격비교사이트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비교한 결과 네이버 지식쇼핑이 불일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가격비교사이트는 특정 품목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이나 인터넷쇼핑몰의 가격정보를 모아 이를 최저가 순으로 나열, 판매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가격비교사이트 초기에는 다나와, 에누리 등 중소형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며 많은 수의 소형 비교 사이트들이 생겼지만, 네이버가 뛰어들면서 업계 1위로 뛰어올랐고 이후 많은 소형업체가 문을 닫은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정권 초기 강력하게 벤처 육성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벤처의 생태계 조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NHN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네이버의 독과점 방식은 네티즌이 상품을 검색하면 지식쇼핑을 검색결과로 노출되도록 해 검색 결과에서 제외된 중소 가격비교 업체들을 소외되도록 했다.

이렇게 NHN이 온라인 검색시장을 장악하면서 과거 온라인 골목상권을 형성하고 있던 강소업체들은 하나씩 무너져갔고 지금은 에누리, 다나와 등 2~3곳만이 살아남았다.

네이버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중소 업체들을 포털에 일단 입점 시킨 다음에 노하우를 얻어 독자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을 시작했다.

이후 부동산 정보 업체 상당수는 실패했다. 그러다보니 인터넷 업계에서는 “네이버 첫 페이지 메뉴가 곧 독과점 팽창과 중소업체 몰락의 역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앞서 공인중개사 업계는 NHN이 2006년부터 부동산 매물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직접 광고수수료를 받으면서 시장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NHN 외에 다음, 네이트 등 다른 대형 포털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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