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약관심사제도 대폭 간소화
금융상품 약관심사제도 대폭 간소화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5.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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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약식심사제도 도입…2~3일 안에 약관 심사 완료
▲금감원이 약관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은행은 평균 37일에서 16~20일로, 카드는 44일에서 28~32일, 연금은 8일에서 5~6일로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이나 카드ㆍ보험 같은 금융상품의 약관 심사제도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판매 전에 신고하는 상품 중에서도 표준약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관 등에 대해서는 신고 후 2~3일 내에 신속히 처리하는 약식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약관심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금융사에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 약관의 경우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판매한 후 보고할 수 있는 금융상품 약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연금상품 및 체크카드 상품 등의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제정해 금융사들이 상품개발에 참고하게 해 사전신고약관 비중의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약관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은행은 평균 37일에서 16~20일로, 카드는 44일에서 28~32일, 연금은 8일에서 5~6일로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약관 사전신고대상 금융상품도 은행, 연금은 50% 카드사는 60%까지 줄일 예정이다. 현재는 은행의 경우 70%, 카드사는 67%, 연금의 100%의 상품이 사전신고 대상이다.

사전신고대상 중에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거나 표준약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관 등은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2~3일 내에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심사건수 10건중 5건만 사전신고토록 하고, 사전신고 대상 가운데 2건 정도는 약식심사제도를 통해 2~3일 내에 약관심사를 완료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심사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오류나 약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등은 약관심사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유사한 수정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약관 심사방식도 금융소비자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약관심사건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협업 심사를 실시하고, 약관심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사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심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통보해 편익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업무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금융회사가 창의적으로 개발한 상품이 적시에 출시되 경영효율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도 다양한 선진 금융상품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올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분기 중으로 약관 및 매뉴얼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간소화된 약관심사 시스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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