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오리온 취업 '백태' 전모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오리온 취업 '백태' 전모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5.21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철곤 회장 횡령 혐의 등 수사 당시 수사지휘 최고책임자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의 오리온 그룹 '취업'을 두고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검찰이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58)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할 당시 수사지휘 최고책임자였던 이귀남 전 법무장관(62)이 퇴직 후 오리온그룹의 고문으로 취업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58)에 대한 검찰의 비자금 수사가 한창일 당시 검찰 최고 감독자였던 이 전 장관이 공직에서 물러난 지 1년만에 오리온그룹에 둥지를 튼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 전 장관을 상근고문으로 영입돼 현재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전 장관이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법무부장관으로 있던 2011년 서울중앙지검이 오리온그룹의 비자금을 수사했다는 점이다.

장관 임명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중앙수사부장을 연달아 역임했다. 특수와 공안 등 검찰 내 주요 수사 부서를 경험했고, 법무부 차관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장관으로 임명됐다.

◆ 담 회장 일가 수사없이···‘금고지기’ 조성민 전 사장만 구속

이 전 장관이 오리온 그룹으로 영입되기 직전 서울중앙지검은 오리온그룹이 계열사인 스포츠토토를 통해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담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조경민 전 사장(55)을 수사했다.

조 전 사장이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고가의 그림, 시계, 와인 등을 담 회장 소유라고 털어놨고 이 때문에 담 회장에 대한 수사가 다시 재개되는 게 아니냐는 애기가 검찰 안팎으로 흘러 나왔지만 정작 담 회장에 대한 수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조 전 사장의 비자금이 오리온그룹 차원에서 조성된 것인지 여부도 주목받았으나 검찰은 사실상 조 전 사장의 개인비리로 결론 내렸다. 1심 법원은 나아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비자금 조성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이 전장관이 장관 재직 중이던 2011년 초 오리온그룹의 담철곤 회장과 부인 이화경 사장(58)은 검찰 수사를 받았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그해 6월 회삿돈 226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7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화경 사장은 당시 입건유예됐다. 남편이 구속됐고 회사에 피해금액을 갚은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담 회장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장관은 담 회장이 자신이 지휘했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상황에서 퇴직, 오리온그룹에 자리 잡았다.

이 전장관이 영입되기 직전인 지난해 4월부터 3개월여 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리온그룹에 대한 또 다른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 전장관이 장관 재직 중이던 2011년 초 오리온그룹의 담철곤 회장과 부인 이화경 사장(58)은 검찰 수사를 받았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그해 6월 회삿돈 226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7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자료=머니투데이)

당시 수사로 조 전 사장이 구속기소 됐지만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 전 장관의 형태에 대해 김도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사무총장은 “수사 당시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분이 해당 기업에 취업한다는 것은 위법성 여부를 떠나 부적절한 것”이라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떠나 검찰 수장이셨던 분이 취한 행보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 제한을 강화한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을 피해간 대목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가운데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제한 규정은 이 전 장관 퇴임 직전인 2011년 7월 29일 전문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기업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한 고위공직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때 ‘취업’의 기준은 직위나 직책을 불문하고 업무처리나 조언ㆍ자문 등 지원을 하고 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그 대가를 받으면 해당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전 장관은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된 2011년 10월 30일로부터 두달 전 자리에서 물러나 적용대상이 아니다.

◆ “담철곤 회장 수사 다시해라” 네티즌들 비난 댓글 봇물

이런 가운데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에 대해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항의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나라 꼴 참 잘 돌아 간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오리온은 다시 수사를 받아야할 것 같다” “검찰은 다시 오리온을 수사해라” “최소한의 기본윤리도 없슴. 돈이 되는데 무슨 도덕과 윤리? 그런거 사회지도층에 없슴니다. 오직 돈과 권력만 있음” “전관예우는 가장 먼저 척결해야할 문제인데~과연 가능할까? 있을수 없는 일이다” 등 삽시간에 수백개의 비난 여론으로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