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기부금 등 지정기부금 세금감면 혜택
헌금·기부금 등 지정기부금 세금감면 혜택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6.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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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특법은 개인기부 확산 등 기부문화 활성화 역행 비판

▲ 헌금·기부금 등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거액기부자들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징당하는 걱정을 덜게 됐다.
헌금·기부금 등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거액기부자들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징당하는 걱정을 덜게 됐다.

4일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조세특레제한법을 개정하기 전으로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조특법은 직장인의 1년 소득공제액수 한도를 지정기부금을 포함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7가지 비용으로 이뤄진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총 2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교회 같은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 불우이웃 후원금 등과 같은 지정기부금이 7가지 소득공제 비용 항목에서 맨 뒤로 밀리면서 총 소득공제 비용 항목이 2500만원을 넘으면 지정 기부금은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됐다.

교육비, 의료비와 같은 소득공제 비용 항목이 2500만원을 넘을 경우 오히려 기부금을 많이 내면 낼 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조특법 개정은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의 개인기부 확산에 찬물을 끼얹고 기부 문화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조특법은 나눔 문화 확산에 역행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뒤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조특법 개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조특법을 재개정해 원래대로 되돌리면 앞으로 5년간 4400여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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