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원천 차단
공정위,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원천 차단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6.11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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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운용 추진,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등 자료 수집
▲공정위는 지난 3일부터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유통형태별 매출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본사와 대리점 간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리점 거래에 대한 전면 실태파악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문제된 유제품, 주류를 비롯해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화장품, 자동차 8개 업종이며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농심 등 23개 업체이다.

이는 대리점 거래가 다양한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사례만으로는 대리점 유통의 전반적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3일부터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유통형태별 매출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사와 대리점 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T/F 단장은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을 단장으로 한 T/F는 관련 실무자, 유통법·공정거래법 외부전문가, 관련업계 임원 및 대리점주 등 총 1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T/F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법리검토 및 해외사례 수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관행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 등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대리점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법위반사례와 모범거래관행을 공유하여 업체들의 자율적인 불공정관행 시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5월 31일 식음료업종 주요업체 18개사와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율적인 불공정관행 시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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