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 차별 해소, 세제·금융 지원 확대해야”
“물류업 차별 해소, 세제·금융 지원 확대해야”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6.13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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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개선과제 22건 정부 부처에 건의문 전달
▲대한상의는 국내 대표적 물류전문기업의 매출규모가 DHL 물류부문 매출액의 절반 수준인 10조원 안팎이라는 점을 들며 공공기관입찰 시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혜택부여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전담센터 설립 등도 건의했다.


물류업계가 제조업에 비해 차별 받고 있는 세제, 금융 등의 지원혜택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물류업 매출은 사상 최대치인 3조5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운임단가 하락으로 물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물류업체가 타 산업에 비해 지원제도에서 차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13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지원이 제조업 위주로 이뤄지면서 물류업종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며 “물류기업이 정부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 ▲물류기업 투자세액 확대 ▲물류기업 인재 확보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방식 개선 등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제조업은 당해설비투자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은 7%, 대기업은 최대 5~6%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물류업의 주요 투자분야인 창고관리(WMS), 운송관리(TMS) 등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만 적용받아 중소기업은 최대 7%, 대기업은 3%의 세액공제를 받게 돼 업종 간 차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상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물류기업의 인재확보 방안도 건의됐다.

생산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따른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처럼 물류센터 근로자들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도록 소득세법을 고쳐야 하며, 대체복무제도인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종에 물류업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사항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무청은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 지정업체를 정해 석·박사 등 고급인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물류업은 3D업종이라는 인식에 따라 고급인재 확보가 어려움에도 기간산업체로 지정돼 있지 않아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물류업이 산업단지 내 무류시설, 화물터미널을 제외한 다른 물류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가 적용돼 분리과세보다 0.5% 정도 세부담이 많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화주의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화주기업의 3자물류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늘려 3자물류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것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대표적 물류전문기업의 매출규모가 DHL 물류부문 매출액의 절반 수준인 10조원 안팎이라는 점을 들며 공공기관입찰 시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혜택부여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전담센터 설립 등도 건의했다.

이 밖에 화물운송실적 신고 항목 간소화, 항만구역 내의 장비 운행 제한 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방안도 제시했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물류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4.1%, 고용의 5.6%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요산업”이라며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과 물류서비스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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