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조세피난처’ 역외탈세 막아야
윤호중 의원,‘조세피난처’ 역외탈세 막아야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3.06.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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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2일 조세도피처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에 대해 최대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13일 ‘조세피난처’라는 통용어를 ‘조세도피처’로 변경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위 ‘조세피난처’라 불리는 무(無)세국 또는 저(低)세율국은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경제 및 경영의 국경이 낮아지며 국가 간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에서 ‘조세피난처’라 불리는 지역은 특유의 불투명성과 비밀주의 조세행정으로 인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이 횡행하여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윤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피난처 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피난(避難)이라는 단어의 뜻인 ‘재난을 피하여 있는 곳을 옮겨 간다’는 부정적 환경에서 벗어나는 의미를 담고 있어 납세의 의무를 부당한 부담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대체할 용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체 용어를 따져볼 때 우선 ‘회피(回避)’는 ‘직접 하거나 부딪치기를 꺼리고 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도피(圖避)’는 ‘책임이나 맡은 일을 벗어나려고 꾀함, 또는 꾀를 써서 벗어남’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해외 무세국 또는 저세율국에 유령회사를 세우는 방식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세 도피 행위에 가까우므로 ‘조세도피처’라는 용어가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우리보다 조세행정 및 세법 수립이 앞선 선진국에서 차용된 소위‘Tax Heaven(택스 헤븐)’이라는 용어를 신중한 고민 없이 번역하여 차용하면서 ‘조세피난처’라는 용어가 정착된 것으로 본다.”며 “경제활동에 대한 납세의 의무에서 도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용어로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용어가 ‘조세도피처’로 변경된다면 정부기관과 언론 매체 등에서도 통용되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Paper Company(페이퍼 컴퍼니)’등의 용어도 ‘유령회사’로 순화 하는 등의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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