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품대금의 100% 현금화, 현금성 결제비율 100%, 대금지급기일 15~30일 앞당겨
삼성전자가 1,2차 협력사들에게 납품 대금의 현금 결제 비율을 높이는 등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자는 14일 서울 펠리스 호텔에서 25개 1차 협력사, 589개 2차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협력사들과 하도급금 지급시 현금 비율을 높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에는 ▲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 대금지급조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협력사에게 주는 납품 대금 지급 조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됐는데 협약에는 현금 결제 비율을 5~10%포인트 상향 시키고 하도급 대금의 현금성 결제 비율을 100%로 유지, 대금지급기일을 15~30일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협약에는 삼성전자 구매담당 임원 평가 시 동반성장 실적을 반영하고, 협력사 지원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기준을 지난해 8월과 지난 3월 2차에 걸쳐 개정하며 협약 체결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은 협약체결 선포식에 참석해 “이번 협약 체결이 타 기업의 모범이 돼 1,2차 협력사 간 협약 체결 및 상생문화가 확대돼 건강한 기업거래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삼성전자 최병석 부사장은 “그 동안 진행해 온 동반성장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동반성장 문화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협성회 소속 중견기업 25개사와 이들이 거래하고 있는 협력사 25개사 대표가 참여했다.
또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대행, 최병석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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