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불법 리베이트에 과징금 부과
일동제약, 불법 리베이트에 과징금 부과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6.25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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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부터 불법 리베이트 16억원 상당 금품 제공
▲ 공정위원회는 일동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로 1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명명령 및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원회는 일동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로 16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명명령 및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했다.

리베이트 관련 제재법은 쌍벌제로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도 조만간 관련 당국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25일 일동제약이 지난 2009년 4월부터 자기 의약품의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병원에서 자사 약을 처방할 경우 처방액의 15~50% 수준의 금품을 병·의원에 지원하는 등 판촉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한 점을 적발했다.

실제 일동제약은 2010년 3월 출시된 신제품 소화제 가나메드를 200만원 이상 처방하면 처방액의 50%, 200만원 미만은 40%, 100만원 미만은 30%의 제공해왔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이 지난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개별 병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제공한 현금 및 상품권의 규모는 총 16억8000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 일동제약의 리베이트 지급을 위한 2009년도 처방실적 관리대장(예시)


특히 일동제약의 지원방식으로 개별 병원별로 일정금액을 처방 이전에 미리 지원해주고, 처방액에 따라 잔액을 확인 후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지원한 '선지원방식'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동제약은 이같은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캐롤에프’로, 리베이트 지급비율을 ‘점유율’로 바꿔 내부공문 등에서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동제약은 이 방식을 사용하면서 어느정도 선지원금이 남아있더라도 추가 지원금이 없으면 처방이 끊길 우려가 있어 계속 추가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는 제약업체의 중견업체 등에서 지속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결국 약값을 올라가는 원인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식약청·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에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도 벌을 받는 쌍벌제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돼 병원장 및 의사들에게 조사가 진행돼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3억800만원 과징금은 법으로 정해진 과징금 한도인 매출액의 2% 한도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 의결서를 검찰 등 관련 기관에 보내주게 된다”며 현재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이 불법 리베이트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 곳에도 의결서가 보내질 것을 시사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일부 영업점에서 무리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여 유감이다”면서 “아직 공정위의 보도자료일 뿐 의결서가 나온 것은 아닌 만큼 사실 관계에 대해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동제약은 2011년 말 기준 자산총액 4887억원, 매출액 3385억원 규모의 중견 제약업체다. 비타민제인 아로나민골드, 위·십이지장 궤양치료제 큐란정, 항쟁제 후루마린 등 400여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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