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최종 확정
미래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최종 확정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6.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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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방식 경매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 및 낙찰자 결정
▲주파수 이용기간은 2.6㎓대역은 할당받은 날로부터 8년, 1.8㎓대역의 경우 기존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받은 날로부터 기존에 할당받은 1.8㎓대역의 이용기관 만료일까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LTE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의 조속한 보급을 위해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1.8㎓ 및 2.6㎓대역의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기존에 논의된 총 5개안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 이동통신사 의견청취 및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미래부는 결정된 방안이 국민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되어 최종안으로 확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확정한 4안은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했던 주파수 할당방안 중 1안과 3안의 조합이다.

밴드플랜1은 KT인접대역(D블럭)을 경매에 배제한 채 2.6㎓ 대역의 A1(40㎒폭), B1(40㎒폭) 등 2개블록과 1.8㎓대역의 C1(35㎒폭) 등 3개 블록이 경매 매물로 나온다. C블록에 KT와 SKT는 참여할 수 없다.

3안의 밴드플랜2는 KT인접대역인 1.8㎓대역의 D2(15㎒폭) 블록과 함께 2.6㎓대역의 A2(40㎒폭), B2(40㎒폭) 등 2개 블록, 1.8㎓대역의 C2(35㎒폭) 등 총 4개 블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경매의 본격 라운드가 시작되면 50회까지는 각 사업자가 원하는 밴드플랜에 있는 하나의 블록에만 입찰가를 써낼 수 있고, 경매 방식은 동시오름입찰로 진행된다.

50회까지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51회차에서는 밀봉입찰을 통해 경매를 마무리 짓게 된다. 이때는 각 사업자가 제한 없이 전체 7개 블록 중 원하는 블록에 모두 입찰가를 써낼 수 있게 된다.

최종 결정은 입찰가의 전체 합이 높은 밴드플랜과 블록의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이다.

미래부는 여기에 세부조건 6가지를 달았다. 조건1은 C1블록에는 SKT·KT 참여를 제한, 조건2는 SKT·KT가 C2블록 확보 시 기존 1.8㎓ 대역을 6개월 내 반납한다는 내용이다.

단 전파법7조 할당대상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회수로 간주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잔여기간에 대한 할당대가 반환은 C2블록의 동일 대역폭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상계한다는 계획이다.

조건3은 1.8㎓에서 SKT 또는 KT만 광대역(C2블록) 확보시(KT가 D2블록 확보하는 겨우 제외)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6월부터 광역시, 2014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 조건을 부여한다.

하지만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뤄질 경우 서비스 시기 조건은 해제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LTE 주파수 경매의 최종안으로 4안을 확정, 발표했다. (자료제공=미래창조과학부)
조건4는 LG유플러스가 C1 또는 C2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 2G 서비스 종료 후 기존 2G대역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조건5는 KT가 D2블록을 확보 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 조건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뤄질 경우 시기 조건은 해제된다.

마지막 조건은 2.6㎓ 대역의 A1, A2, B1, B2블록은 2.4㎓대역 특정소출력무선기기로부터의 간섭을 용인하고, D2블록은 기존 무선국 보호조건을 포함한다.

할당 블록별 최저경쟁 가격은 2.6㎓ 대역 A1, A2, B1, B2블록은 4788억 원이고, 1.8㎓ C1, C2블록은 6738억 원, D2블록은 2888억 원으로 책정됐다.

미래부는 “이번 1.8㎓ 및 2.6㎓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광대역망 조기 구축을 통해 조속히 C-P-N-D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6㎓대역은 할당받은 날로부터 8년, 1.8㎓대역의 경우 기존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받은 날로부터 기존에 할당받은 1.8㎓대역의 이용기관 만료일까지다.

1.8㎓대역이 없는 LG유플러스가 이대역을 할당받으면 8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일정은 6월 말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가 이루어지면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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