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등 상호금융 '포괄근저당' 설정 금지
수협 등 상호금융 '포괄근저당' 설정 금지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7.14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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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마을금고 제외…제도 개선 발표

▲포괄근저당은 현행법상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과 12월에는 각각 과 저축은행의 포괄근저당 관행을 손질한 바 있다.


앞으로 저축은행에 이어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가계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 포괄근저당 설정이 금지된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조합 근저당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4분기부터 신규취급 가계대출에 대하여는 포괄근저당 설정을 제한할 예정이다.

기존에 있는 포괄근저당은 대출내용에 맞게 담보범위를 조정해 한정·특정 근저당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포괄근저당이란 일반대출·지급보증·신용카드·보증채무 등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을 말한다.

예를 들어 포괄근저당이 잡힌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부동산담보대출만 갚는다고 근저당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해당 금융기관과 관련된 대출이나 보증을 모두 해결한 뒤에야 가능하다.

포괄근저당은 현행법상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과 12월에는 각각 과 저축은행의 포괄근저당 관행을 손질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근저당 대출 중 포괄근저당 취급액은 28조2000억원으로 전체 근저당 취급액의 19.2%다. 취급건수는 39만3000건으로 전체의 19.9%를 차지했다.

한정근저당 취급액은 113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77.1%, 건수는 149만2000건으로 75.6%다.

현재 각 조합별로 포괄근저당 허용 범위는 다르지만, 법인대출(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서는 본인의 경우 포괄근저당은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조합 중에는 가계대출의 경우에도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포괄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포괄근저당은 담보범위가 광범위해 담보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신규 한정근저당 여신때 여신분류표에 따른 피담보채무 지정방식을 도입하고 기존 한정근저당은 대출내용에 맞게 담보범위를 축소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설정계약서에 한정근저당의 담보채무 범위인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포괄적으로 정해 피담보채무 범위에 대한 분쟁 소지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밖에 대출상환시 근저당의 소멸·존속 여부에 대한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만기연장 및 추가대출 시 담보물을 계속 제공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 반드시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담보 부동산 매매 시에는 대출채무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금융의 업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출 상환 후 고객이 추가 대출을 받을 때는 기존 근저당의 소멸·존속 여부를 반드시 담보제공자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제3자 담보 대출시에는 담보제공자가 차주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추후 차주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게 각 조합이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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