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자동가입 금지
휴대폰 소액결제 자동가입 금지
  • 정은실 기자
  • 승인 2013.07.18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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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들은 오는 9월부터 신규 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17일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은 오는 8월 관련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로서 이동전화 가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자기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스미싱 피해를 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4월 협의체 발족 이후 스미싱 피해 예방과 구제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스미싱 피해가 지난 1월 8천197건(피해액 5억7천만원)에서 5월 1천326건(피해액 9천200만원)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현재 스미싱 피해 발생 건수의 80% 이상에 대해 보상이 완료됐고, 이통사들은 지난 6월부터 1년 이상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휴면 이용자 1천210만명에 대해 이 서비스를 차단 조치했다.

이통사들은 또 결제할 때 개인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해 거래 안전성을 높였으며, 결제대행사들은 비정상적인 결제 시도를 차단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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