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후속법안 발의
이종걸 의원,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후속법안 발의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3.07.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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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민주당,안양 만안)은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후속조치로 16일 차명금융거래를 자진신고한 명의인의 금융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금융거래제한계좌로 지정된 차명계좌에 대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걸 의원이 4일 대표발의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의 규정에 따라 차명금융거래의 명의인이 자진하여 법위반사실을 금융회사등에게 신고한 경우 차명금융계좌의 금융자산을 증여로 의제함에 따라 이에 맞춰 상속세법을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세 부과대상이 차명금융거래의 금융자산으로 확정된 금융자산액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차명금융계좌로 드러난 금융거래제한계좌에 대해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것은 예금자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금융거래제한계좌로 지정된 차명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님을 규정하였다.

이종걸 의원은 “이와 같이 차명금융거래의 명의인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차명금융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차명금융거래가 조세포탈, 주가조작, 범죄수익 은닉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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