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세법개정,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종교인 과세 신설
현오석 부총리 세법개정,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종교인 과세 신설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3.08.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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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던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축소된다.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세액을 환급해주는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는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이 감면되고, 종교인 소득과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수당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향후 5년간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근거해 마련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란 비전 아래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3대 기조로 삼았다.

우선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다. 기재부는 세액공제로 걷은 추가적인 세수를 중ㆍ저소득층의 자녀장려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기존의 다자녀 추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ㆍ입양 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했다. 두 자녀까지는 한 명당 15만원, 세 자녀부터는 한 명당 20만원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는 내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부녀자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적용된다.

특별공제의 경우 중산층에 대한 직 간접적 지원항목과 보험, 연금 등에 대한 지원항목으로 나눠 공제율을 적용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는 15%, 보장성보험료,연금저축,퇴직연금,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계층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근로소득공제 적용구간과 공제율도 조정했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500만원까지 70%, 1500만원까지 40%, 4500만원까지 15%, 1억원까지 5%, 1억원 초과는 2%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해 오는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결혼 양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재설계하고,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2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재산기준도 1억원에서 1억4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주택가액요건은 폐지했다.

수급대상도 현행 60세 이상에서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까지 확대한다. 또 일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혜택을 늘린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기준은 △상용직 △상시 근로자와의 무차별(임금ㆍ복리후생 등) △최저임금의 130% 이상 지급 등으로 정했다. 이러한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한해 고용증대인원 계산을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해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노인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금액은 청년고용 수준인 1인당 1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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