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개정안' 무얼 담았나
2013년 '세법개정안' 무얼 담았나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8.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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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전면 개편…중기 및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강화
▲정부는 8일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는 목표 하에 만든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밝표했다.


정부는 8일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는 목표 하에 만든 2013년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강화와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정식으로 확정될 예정이나 중간에 다소 수정되거나 보완될 여지도 있다.

◆ 고소득자는 세금 늘어나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 특별공제 항목은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되고 가녀장려세제(CTC)가 신설되면서 저소득층 대상의 지급금액은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을 결혼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하고, 총소득 4000만원 이하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 중 주택 가격 기준은 삭제하고, 재산합계액 기준 1억원~1억4000만원까지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50%, 1억원 미만은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수급대상 단독가구를 늘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 중복용에서 배제했으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맞벌이의 경우 1000만원까지 점증키로 하고, 1000만~1300만원으로 평탄하게 구성했다.

부양자녀 요건에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시키고,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재는 3자녀에 200만원이 지급되지만 360만원(맞벌이)까지 확대된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소득세제 개편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경계선은 총급여액 3450만원이다.

연간 3450만원 이상을 받는 상위 28% 계층은 세 부담을 더 지게 된다.
종교인과 고소득 농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전세시장 안정 차원에서 85㎡ 이하, 3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항구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생 및 입양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 기존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돼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일 땐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씩 적용키로 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표준공제 등 특별공제와 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15%,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12% 등으로 바꿨다.

근로소득공제율은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이하 40%, 1500만∼4500만 이하 15%, 4500만원~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등으로 변경했다.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을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로 변경하고, 연금저축의 연금 외 수령 시 세율을 12%로 인하했다.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교육비 또는 의료비에 대해 15% 공제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 초과분은 공제율 15%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대기업에 대한 세금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자금 여력이 있는 만큼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던 각종 투자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제도가 대폭 정리된다.

대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세제를 축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나 벤처기업ㆍ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과 기술혁신형 M&A(인수합병)를 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고,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하는 R&D 비용세액공제 등 R&D 세제지원 대상에는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유망 서비스업종을 추가했다.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에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을 이월 공제해주는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유망 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확대했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 범위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을 추가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정부는 현행 10% ‘정률’로 규정된 ▲R&D설비 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등 3종류의 감면제도를 중소기업 5%, 중견기업 4%, 대기업 3%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2015년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증여세는 과세에서 제외했다.

중소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은 지배주주 지분율 요건을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각각 완화했다.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 제외를 확대했다.

증여세와 소득세 간 이중과세 조정 측면에서 증여의제이익 중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 종사 기준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 분류에서 세분류로 완화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혜택을 주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용기한이 폐지돼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마찬가지로 한시 적용시한이 폐지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세액추징의 경우 위반 연차를 7년차 이내에서 10년차까지 나눠 70~100%로 단계적으로 설정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을 폐지했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 7%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화 했다.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하고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인별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의 경우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 상환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했다.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업종에 의료기기업, 조선업, 해운업, 건설업을 추가했다. 사업전환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폐지했다.

더불어 전시사업과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사회교육시설·도서관 등 사회서비스업 등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중산층 이상 소득세, 대기업 법인세 부담↑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특별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근로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1조3000억원 이상의 소득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앞으로도 비과세·감면 제도를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 근로자는 물론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축소(15%→10%)방안을 꺼내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갔던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법인세 분야에서도 예산지원과 중복되는 감면제도는 대폭 정비·축소하겠다는 원칙론을 그대로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기업세제 개편을 통해 1조원 이상의 법인세수가 추가확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이들 투자세액공제 혜택 대부분이 대기업 위주로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금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비과세 및 감면 정비

연구개발(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을 종료시키고,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가운데 과세표준을 전자신고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 등에게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없앴다.

환어음 등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한 중소기업 등에 결제금액 세액공제해주는 제도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 혹은 출자하는 경우 3% 세액공제해주는 제도 적용기한을 종료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업에 대한 관세 등은 면제하고, 알뜰주유소의 소득세 및 법인세 20% 감면 제도도 적용기한을 끝냈다.

고속철도 건설용 기자재 관세 30% 감면 적용기한과 국제대회 관련 부가세 및 인지세 면제 기간을 조료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하향조정하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특례는 공급가액 0.5%에서 0.3%로 축소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 관세 50% 감면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 100%, 2년 50% 감면키로 하고, 사후관리를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간에서 3년간으로 확대했다.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미신고, 누락신고 등의 경우에 세액감면 배제 대상을 확대해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도 포함시켰다.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 특례를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에는 세율 9%,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에는 14% 적용으로 변경했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 30% 감면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국제행사 관련 시설재 및 경기용품 관세 50% 감면 대상에서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삭제했다.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하향 조정했다. 공익사업용 토지는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3년 만기 20%, 5년 만기 25%로 변경했다.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토지는 지정 전 취득 30%, 매수청구일 20년 전 취득 2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는 10%로 변경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건강보험 감면과 외국인 투자가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조세 감면해주는 제도를 폐지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아울러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사람을 더 뽑으면 15∼29세 청년 근로자의 경우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 외 근로자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준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를 신설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3년간 100% 및 2년간 50%로 늘렸다.

노인과 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도 인상했다.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2016년 말까지로 적용 기한이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기존에 근로소득세 100%를 감면받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자의 혜택도 50%로 바뀐다. 역시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다.

◆ 문화예술 진흥 지원

도서관 등 문화시설 투자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는 접대비 한도액의 10%로 늘렸고, 외국인 관광객 호텔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조항을 신설하고, 박물관 기증유물 가액 산정기준도 만들었다.

기업운동 경기부 설치운영 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를 늘리고, 기부금단체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업무는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시 재지정 금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전통주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에 전통주 판매용기와 포장비용을 추가했다.

◆ 농어민과 자영업자 지원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을 10년 연장하고,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도 개선했다.

전세 및 월세 소득공제제도에서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서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요건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도 없댔다.

일정 조건에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보유 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적용도 확대했다.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없애고,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 시 연금수령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소액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대학지원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없댔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농협 명칭사용료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농협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도입했다.

농기자재 구입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관의 범위를 늘리고, 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했다.

◆ 납세편의 제고

2015년부터 세법 조문 편제 개편 등을 통해 국민들이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했다.

FTA활용 지원을 위한 FTA 관세특례법을 없애고,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세 공제금액은 직계존속이 성년 직계비속에 재산을 증여할 때 공제액 5000만원, 미성년 직계비속에 증여할 때 2000만원 등으로 인상했다.

잠정세율 적용을 통한 설탕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20%로 인하하고, 비은행 금융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기존 평가방법 선택 후 5년이 지난 뒤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를 개선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 규정을 법제화했다.

연결대상법인 변경시 변경신고 기한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은 해당 자산의 이전 과세연도 감가상각비는 차감하도록 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자산 등의 시가평가 방법도 개선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기업 대손충당금 과세유예를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은 3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고, 국립대학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의무를 면제했다.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을 상계 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발생기간 1년간으로 연장하고, 대체거래시스템(ATS)을 통한 상장주식 거래시 장내거래로 간주하기로 했다.

재형저축 중 보험료 등의 납입범위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 경과 전에 미납 저축금 납입을 허용키로 했다

간이과세 포기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기준을 기준을 기준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로 변경했다.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 경력 요건을 삭제하고 보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주기로 하고, 관세 과세가격조정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과세특례 대상 지역을 늘려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적용하기로 했다.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를 기존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 혈족과 그 부계 혈족의 아내’에서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으로 바꿨다.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 사유에 부득이한 사유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 등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을 추가로 연장했다.

◆ 과세기반 확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로 한도 설정하고, 금은방 등이 개인 등으로부터 고금 취득시 취득가액의 3/103 매입세액 공제해주는 제도 적용기한을 종료했다.

재활용폐자원, 중고차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을 3/103(중고차 5/105)으로 조정했다.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선박에는 과세하기로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대상에서 법인사업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연 6%, 최대 60%(10년)로 축소하고,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정했다.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요건을 강화하고,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은 수증자가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로 명확화했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종교인 소득 중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실제 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경비로 인정한다.

일정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17% 단일세율 적용시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기로 결정하고,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일반 근로자 수준인 월 100만원으로 조정했다.

카지노 등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액을 상향조정하고, 렌터카 1개월 초과 대여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면제 요건을 강화했다.

인지세 납부시 전자수입인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품권 중 1만원 미만은 비과세, 1만원은 세액 100원, 1만원 초과∼5만원 이하는 200원,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는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자문서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를 상속인이 납부토록 했다.

동거주택 상속 시 5억원 한도에서 주택가액 4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에서 상속인을 직계비속으로 한정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도 개선했다.

◆ 지하경제 양성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개인)에게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요구 불이행시 소명요구 불이행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에도 해외투자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적 과세 관련 정보교환 범위에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금융기관이 정보제공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했다.

조세범칙행위ㆍ조세탈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하고,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 등의 비율이 50%미만으로 하학하는 경우 물적분할 후 과세이연금액을 전액 익금산입토록 했다.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체를 신설하고, 외국세관의 원산지조회 미회신시 특혜관세 제한을 명확화 했다.

통관목록에 기재된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한 경우 실제 배송지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해상면세유 등 선박과 항공기 용품 관리를 강화했다.

보세사와 보세운송업 등록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부정 발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 기타 조세제도 선진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이연요건을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 모회사의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도차익이 과세이연되도록 명확화했다.

소득세법에서 ‘손금산입 받은 법인에 발급하는 개인’, 법인세법에서 ‘손금산입 받은 법인에 발급하는 법인’ 부분을 확실히 하고,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의무에서 ‘그 밖의 경우’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바꾸고, 재수입 시 관세면제 적용 제외사유를 명확히 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요건에서 원자재가격 변동, 다세율구조의 수입원재료를 과다환급 발생사유로 인정했다.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할 때 물납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금액을 양도소득세액 300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에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의 0.07%나 100만원을 최저금액으로 신설했다.

현물출자로 주식 저가인수 시 증여자 중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때 1인 증여자로 간주키로 하고, 포괄양수도거래시 양수자 대리납부 선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업무상 정보 누설 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와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에 처하기로 했다.

◆ 감세혜택 축소, 세원 사각지대 조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입공제 한도설정,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율 조정,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대상 확대(양악수술, 여드름치료 등) 등은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수 확대를 도모한 측면이 강하다.

1세대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낮추고, 8년 자경농지 양도세감면 조건도 깐깐하게 재설계 한 부분도 세수증대를 노린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찬반양론이 대립하면서 지지부진 했던 종교인 과세를 전격 시행하고,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쉬쉬했던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과세로 전환한 부분도 눈에 띈다.

이는 세수확보 측면도 있지만, ‘성역’을 무너뜨리는 선전효과를 만들어 중산층 이상에 대한 세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력을 흡수하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감한 문제였던 부농 소득세 과세, 카지노 개별소비세 인상방안을 통해서도 지금보다 세원을 좀 더 넓히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엿보인다.

◆ 세수효과 5년간 2조4900억원…복지재원 확보 가능할까?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총 2조490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6200억원(24.9%)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2조9700억원(119.3%), 기타 14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자가 1조9700억원, 대기업이 1조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 다.

서민·중산층은 9900억원의 세금을 덜 내고 중소기업은 3700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즉 기업 부문에서 1조3700억원을, 개인 부문에서 9800억원을 각각 더 걷는 셈이다.

하지만 이 규모가 당초 정부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제시한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수치와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18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비과세 감면 정비작업으로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물론 이번 세법개정이 5년 전체적인 세수효과를 결정지을 수 없지만, 당초 공약가계부를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13~14조원에 달하는 조세감면 제도가 축소·폐지되어야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올해보다 더 큰 증세효과를 동반하는 세법개정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 전체적인 세 부담 증가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세법개정안과 동시에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를통해 지난해 기준 20.2%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오는 2017년경 21% 내외로 올리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조세부담 수준을 전반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추가재원 필요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명목적인 세율인상은 없지만, 추후 공약이행 과정에서 재원부족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일부 증세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개정은 일부 각론에서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적으로 반대기류가 상당해 원안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론을 의식하는 정치권 논의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세법개정 내용을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 규모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원안 통과 확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반증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직까지 명목세율 인상, 세목신설 등 외형적 증세보다는 추가적인 세원확대 등 ‘간접증세’에 방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5일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세계 각국들도 앞으로 세율인상보다는 세원확대를 기본으로 할 것이며, 우리나라도 세원확대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며 “추후 경제여건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세율인상 등 증세논의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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