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근로자 세 부담 없다” 반박
기재부, “근로자 세 부담 없다” 반박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8.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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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부담 증가 지적 사실과 다르다 재차 강조

▲기재부 관계자는 “양육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어 중산층 부담은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으로 중산·서민층 월급쟁이의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 되는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청와대가 근로자의 소득공제 축소에 공식 사과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조기 수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우려에 대해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줄고, 고소득자·대기업은 늘어난다고 해명했다.

고소득자·대기업의 세 부담은 약 3조원이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약 6200억원 줄어든다며 서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근로자 중 72%가 세 부담이 감소하며 총급여 3450만원 이상 근로자(상위 28%)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7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예로 들면 연평균 16만원으로 한달 1~2만원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상위 계층의 증가 세수를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늘어난 세금은 저소득층 근로 지원에 직접 사용됨을 재차 강조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더 걷은 1조3000억원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해 쓰도록 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육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어 중산층 부담은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법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서 더 많이 걷어 서민층에 나눠주자는 것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계층도 상위 28%에 그친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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