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계열, 잇따른 소송전 '만신창이'
하나금융 계열, 잇따른 소송전 '만신창이'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8.1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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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하나다올자산운용 상대 발리 투자 관련 손배 청구
▲최근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6월 하나다올에 발리 리조트 투자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 120억원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나다올은 하나금융지주의 부동산 관련 투자 계열사다.

하나금융지주가 잇따른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말 하나금융지주의 부동산 관련 투자 계열사인 하나다올자산운용(이하 '하나다올')이 현대증권으로부터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 패소했고, 하나UBS자산운용(이하 '하나USB')도 최근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에 투자한 펀드가 문제돼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농협중앙회(이하 '농협')가 하나다올을 상대로 120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 지주로서는 대외적인 이미지까지 신경을 써야할 판이 됐다.

최근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6월 하나다올을 상대로 발리 리조트 투자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 120억원과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농협은 하나다올이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운영을 제대로 못해 손해를 끼치고 사업을 접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하나다올은 발리 리조트 사업을 농협이 계획했고, 먼저 제시해 온 것을 강조했다. 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를 끝까지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200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농협은 인도네시아 발리의 풀빌라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하나다올의 부동산 사모펀드인 ‘다올랜드칩발리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19호’에 펀드 설정액 300억원 전액을 투자했다.

문제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발발한 금융위기로 공사 도중 사업 자금이 부족해지는 등 진척이 없자, 하나다올과 농협은 풀빌라리조트를 180억원에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농협은 당시 유진투자운용 등 후순위 투자자들이 있어 자금은 충분했지만, 하나다올이 자금 운영을 제대로 못해 사업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농협은 손해를 물어달라며 소송에 나선 것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펀드 규모는 300억원으로 전부 농협이 투자했지만 당시 사업에는 유진투자운용에게 받은 200여억원의 대출금도 있었다”며 “하지만 하나다올은 이같은 자금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직원들의 월급을 밀리게 하는 등, 자금관리를 제대로 못해 사업을 망쳐 농협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무법인이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 소송를 제기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하나다올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나다올은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모든 진행 상황을 농협과 성실히 논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다올 관계자는 “하나다올은 사업 마무리까지 선관의무를 착실히 이행했다”며 “오히려 이 사업은 애초 농협이 발리에 어떤 빌라를 세워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갈 것인지, 또 후순위 채권을 누구에게 발행해 자금을 융통할 것인지 까지 전부 판을 짜왔다”고 말했다.

현재 하나다올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응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하나다올은 앞서 연이은 소송전에 휘말려있어 부담스런 입장이라는 분석이다.하나다올은 지난해 말 현대증권과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 결과, 하나다올은 2006년 판매한 ‘다올뉴리더상하이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운영과정 중 7억원 규모의 자산매각 성과 보수를 부당 수령한 것도 드러나 회사 신뢰도에도 금이 갔다.

현대증권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하나다올이 이 펀드를 통해 중국 상하이 마린타워를 매입한 뒤 펀드 만기가 다가오자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홍콩특수목적회사(SPC)에 다시 매각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현대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하나다올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하나금융지주의 펀드 손해 관련 소송은 이뿐 아니다.

하나금융지주의 다른 계열사인 하나UBS는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203호’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5월 걸어왔다.

하나UBS는 이 펀드로 모은 자금을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투자했다.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사업은 1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공사인 성우종합건설과 대우자동차판매 등이 파산신청을 하는 등 지지부진해지며 투자수익률이 -39.20%에 달했다. 이에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아울러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하나금융지주 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펀드 손해 관련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자산운용의 경우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최종 공판에서 우리파워컴파생상품투자신탁이 지난 2005년 판매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불완전 판매했다고 판결했다. 또 이 펀드에 대해 일반 공모로는 판매하기 부적합한 펀드로 규정했다.

신한BNP파리바잔산운용도 최근 투자자 2명이 투자금 반환 등에 관한 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자산운용사들은 소송에 얽매일 경우, 패소해 피해 금액을 돌려주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소비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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