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사후 관리, 기재부서 국세청 이관
기부금사후 관리, 기재부서 국세청 이관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8.11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허위 소득공제 등 불법행위 원천 차단
▲ 기부금 단체를 관리하는 정부 당국의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된다. 이는 기부금 단체가 기부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횡령하거나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 허위 소득공제를 도와주는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부금 단체를 관리하는 정부 당국의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된다.

이는 기부금 단체가 기부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횡령하거나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 허위 소득공제를 도와주는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기부금 단체의 사후관리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의 권한이었던 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는 국세청장의 건의를 받아 기재부 장관이 취소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기재부는 국세청에 기부금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도 넘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은 기부금 단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진 데다 인력도 많아 기부금 단체의 불법행위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가 기부금단체의 사실상 관리 주체를 국세청으로 넘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부금 단체들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로, 그동안 문제시 된 급여생활자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무차별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불법으로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받는 등의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껏 기부금 단체들의 운영 투명성에 관한 문제는 수차례 제기 된 바 있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를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모금 실적 공개는 해당 기부금 단체의 홈페이지에서만 이뤄져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