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불법 스마트폰 보조금 지급 제재
이통사 불법 스마트폰 보조금 지급 제재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8.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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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장려금’ 현행법 위반 여부 관련 연구 용역 발주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변칙적인 스마트폰 보조금 지급이 끊이지 않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변칙적인 스마트폰 보조금 지급이 끊이지 않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18일 이동통신사 등이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연구 용역 발주는 판매 장려금의 경제적 실질 효과를 파헤쳐 불공정 행위 판단기준을 세우겠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 용역 발주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판매 장려금이 정상 유통 이윤을 대체해 대리점에 판매 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동통신사들에게 거래상 지위 남용, 경쟁사업자 배제 등 불공정 행위를 물어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판매장려금은 휴대전화 구매자가 받는 기기 보조금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현재 기기 보조금은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당 27만 원의 상한선이 있지만 판매장려금은 이런 제한이 없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짜고 출시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책임을 물어 이동통신 3사와 기기제조 3사에 과징금 총 453억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어 방통통신위원회 또한 지난 7월 이동통신3사에게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것에 책임을 물어 총 67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중 KT에 경쟁 과열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신규모집 금지 7일 조치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목표 강제행위와 관련된 판매점의 신고가 급증했지만 통신사의 목표 강제행위가 인센티브 방식인 판매장려금 형태를 취하고 있어 법 적용이 쉽지 않다”고 발주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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