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담합 제재
공정위,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담합 제재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3.08.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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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강씨푸드 등 6개 업체 구매입찰서 사전 투찰가격 적발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키는 관행적 입찰담합 및 생활필수품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들의 급식 식자재 구매 입찰과 관련해 3년 동안이나 담합에 참가했던 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9일 ㈜태강씨푸드(대표 서원일), 바다로(대표 오현주), ㈜에이스씨푸드(대표 한종우), 바다세상(대표 김정원), 청아라(대표 이기은)과 지난해 10월 폐업한 해조씨푸드 등 6개 업체가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태강씨푸드 등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지난 2009년 12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 태강씨푸드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수산물)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결과 투찰률을 결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들 사업자는 2010년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3년 동안 1641건의 학교급식 입찰에서 이 같은 합의내용을 실행해 총 272건, 약 18억원을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들은 해당기간 90%에 육박하는 낙착률을 보였으며 1회당 평균 낙착액은 600여만 원 정도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공동으로 입찰투찰가격 결정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키는 관행적 입찰담합 및 생활필수품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입찰담합 관행 개선을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양질의 급식자재 납품을 유도함으로써 국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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