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아모레 등 대기업 '비점오염원' 관리 무방비
포스코·아모레 등 대기업 '비점오염원' 관리 무방비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8.2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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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신고의무 위반 52개 사업장 위반 적발
▲환경부는 “비점오염물질은 하천 오염의 약 68%에 해당하는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녹조현상 심화, 물고기 폐사 등 수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자료사진)
환경부는 상반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 262곳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52개 사업장이 신고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이란 공사장 토사나 중금속, 기름, 농약, 축사에서 나온 박테리아 등 평소 지표면에 쌓여 있다가 비가 오면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 하천 등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인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장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 전국오염원조사자료, 환경영향평가 리스트, 지방자치단체 자료 등을 통해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262곳을 선별해 실시됐다.

이중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장은 STX조선해양, 포스코 등 13곳이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아모레퍼시픽, 화인텍 등 39곳이다. 울산광역시와 함안군, 합천군 등 지방자치단체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된 52개 사업장을 모두 고발조치했다. 신고 위반업체들은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지난 2009년과 2010년 자진신고기간을 갖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법적처분을 유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사업장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고 추정돼 조사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게 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대부분 점검 당시까지도 신고대상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제도의 숙지와 이행을 등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시 사업자로 하여금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이행토록 안내하고 독려해야 함에도 관심이 부족하거나 제도에 대한 숙지가 미흡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6년 4월1일부터 비점오염이 발생하기 쉬운 사업체는 반드시 신고하고 오염원이 섞인 빗물을 정화하는 여과시설이나 저류시설, 인공습지 등을 갖추도록 하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장은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설치허가(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장은 공사개시 전과 공사완료 후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가동개시신고 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비점오염물질은 하천 오염의 약 68%에 해당하는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녹조현상 심화, 물고기 폐사 등 수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비점오염원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매년 빗물로 인한 오염이 심화되는 3~5월 봄철에 비점오염원 설치사업장과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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