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전자 1대주주 등극…의결권 행사?
국민연금, 삼성전자 1대주주 등극…의결권 행사?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8.2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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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의미 있지만 실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크지 않을 듯
▲삼성생명·국민연금의 삼성전자지분율 추이(자료=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 지분율(보통주 7.43%)을 늘리면서 삼성생명(7.21%·특별계정 제외)을 제치고 삼성전자의 1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최대주주 지분율(17.67%)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1대 주주라는 상징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이건희 삼성 회장과 특수관계인(17.67%)이다. 기존 1대주주였던 삼성생명은 7.21%를 보유해 2대주주로 내려앉았다.

1대 주주란 상장사의 보통주를 가장 많이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1대주주가 됐지만 최대주주는 아니기 때문에 경영권을 갖지는 못한다.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6월30일 기준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율은 7.43%(1094만8157주)로 지난해 말 7.19%(1058만5553주)보다 0.24%포인트 증가했다. 순환출자 해소, 의결권 제한 움직임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율에 변화가 없는 삼성생명을 제치고 1대주주로 올라섰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주가가 5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분을 추가 매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호한 부분도 있다. 삼성생명 고객의 돈으로 투자한 특별계정(펀드)까지 고려할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52만571주)율은 7.57%로 국민연금보다 0.14%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생명과 특별계정은 독립된 주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특별계정의 경우 계열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 가능 기준 주식수로만 보면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 삼성전자 주가가 JP모건의 비관적인 리포트 쇼크(6월7일)로 157만6000원(1월2일)에서 134만2000원(6월28일)으로 곤두박질쳤음에도 삼성전자 지분을 꾸준히 늘렸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지분 늘리기 이유로는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10%룰(투자자가 어떤 기업 주식을 10%이상 가지고 있을 때 매매 5일 안에 무조건 공시하게 하는 제도) 완화와 주주의결권 강화를 염두에 두고 삼성전자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삼성전자 보유지분이 늘어난 것은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을 맡긴 자산운용사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기 때문”이라면서 “공단에서 투자하는 내용은 시장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섣불리 입 밖에 낼 수 없다”며 삼성전자 지분 확대에 특별한 의도나 배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건수가 2009년 132건에서 지난해 436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박근혜정부도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대다수 주요 기업에 대한 지분도 확대해 왔다. 현대차그룹인 현대차는 2011년 말 6.75%에서 지난해 말 6.83%로, 현대모비스는 2011년 말 6.00%에서 지난해 말 7.17%로 지분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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