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 전세 기피현상 '여전'
집주인들 전세 기피현상 '여전'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8.25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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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에 전세보다 반전세·월세 선호 영향
▲ 전세가는 꾸준한 오름세지만, 월세는 올초부터 꾸준한 하락세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전세가는 꾸준한 오름세지만, 월세는 올초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집주인들이 저금리 기조에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받는 이자가 적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한데 따른 것이로 풀이된다.

세입자들은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를 선호하는 반면, 매월 일정금액을 집주인에게 줘야하는 반전세 등을 회피하는 경향도 한몫했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월세는 지난 1월 -0.01%를 기록한 뒤 연일 하락세다. 지난 2월에는 -0.21%, 3월 -0.28%, 4월 -0.18%, 6월 -0.13%, 7월 -0.33%를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다. 경기권의 아파트 월세는 지난 1월에 -0.05%를 기록한 뒤 2월 -0.16%, 3월 -0.13%, 4월 0.00%, 5월 -0.14%, 6월 -0.11%, 7월 0.25%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며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얼마 안되니 전세를 기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주인들과 반대로 세입자들도 월세보다는 전세 매물에 관심이 많다”며 “이렇다 보니 월세는 매물이 나와도 전세에 비해 거래가 잘 안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세값은 40주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매가가 다시 오르고 전세값이 떨어지는 시점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이용되는 전세가비율(매매가 대비 전세값이 차지하는 비율)도 기존 60%에서 70%로 상승 조정되고 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지역 전세값은 지난 1월 전월 대비 0.33% 오른데 이어 2월 0.35%, 3월 0.44%, 5월 0.22%, 5월 0.33%, 6월 0.35%, 7월 0.44%를 기록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경기지역은 지난 1월 0.10%, 2월 0.13%, 3월 0.24%, 4월 0.15%, 5월 0.19%, 6월 0.21%, 7월 0.37% 오름세다.

이처럼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높아지면서 서울 지역 전세가비율이 60%를 넘어섰다는 보고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부동산 114는 앞서 이달 중순께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전세가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다가도 60%에 달하면 전세값이 떨어지고 매매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었다”며 “하지만 최근 추세를 살펴볼 때 전셋값이 떨어지고 매매가가 오르는 지점이 전세가비율 70%로 추산된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부동산 시장 부진 속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연일 하락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1월 -1.6%를 기록한 뒤 지난 5월 이례적으로 0.04% 소폭 오른 것을 제외하면 연일 하락세다. 서울 아파트 월세는 지난 2월에는 -0.16%, 3월 -0.20%, 4월 -0.01%, 6월 -0.04%, 7월 -0.13%를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다. 경기권은 지난 1월에 -0.06%를 기록한 뒤 2월 -0.06%, 3월 -0.13%, 4월 -0.02%, 5월 -0.02%, 6월 -0.04%, 7월 0.02%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편 정부도 이같은 매매가 하락과 전셊갑 급등 현상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영구인하하는 정책을 내놨다. 세금 관련 혜택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손정락 하나금융투자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에 대해 “세금 관련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약빨이 잘 듣는다”고 말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6월 한시적 취득세 감면 정책이 종료되면서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1%로 영구인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와 달리 취득세 인하 방침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우려한 안전행정부는 이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두 정부 당국간 협의가 이뤄지면서 취득세 감면 대상을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축소하는데 입을 맞췄고, 이 정책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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