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물리적 충돌 이석기 구인영장 집행
국정원, 물리적 충돌 이석기 구인영장 집행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3.09.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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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4일 저녁 내란 음모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오늘 저녁 7시 20분쯤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실 앞에 도착해 통합진보당 측 인사들과 고성이 오가는 물리적 충돌을 빚었으며 50분만인 8시 15분쯤 이 의원과의 합의 하에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같은 당 김선동 의원 등과 함께 자진해서 의원실에서 나왔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은 별다른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의원실을 나서면서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4일 오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킴에 따라 이날 밤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국정원은 이날 저녁 8시 25분쯤 국회 의원회관에 머무르던 이 의원을 체포,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했다.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지 4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구인(拘引)이 집행된 것이다.

수원지법은 이날 밤 이 의원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이 의원은 5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진당 당원들이 저항, 국정원 직원들과 통진당 당원들 사이에 한때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났으나 부상자는 없었다.

이에 앞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다.

28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이었다. 전체 국회의원의 87%, 출석 의원의 89%가 이 의원 체포에 동의한 것이다.

새누리당 외에 민주당과 정의당도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국정원은 저에게 내란 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된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

이 의원과 통진당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동의안 통과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애국의 기반을 굳건히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체포 동의안 표결에 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258명 찬성이라는) 압도적 결과에는 국회와 국민이 느끼는 사건의 위중함이 잘 반영됐다"며 "오직 사실과 증거에 의거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는 제헌국회 이후 12번째이며 19대 국회 들어서는 박주선·현영희 무소속 의원 체포 동의안에 이어 세 번째다.

내란 음모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의원은 적어도 상당기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이 의원이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만큼 법원은 조만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만약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 의원은 배지를 뗄 필요가 없다.

다만 이 의원은 앞으로 '지루한' 법정다툼을 벌여야 할 형편이고, 이 때문에 의정활동에는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해온만큼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1심을 거쳐 항소,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앞으로 1~2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과 달리 이 의원에게는 이번에 형법,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와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는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이 그의 신상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은 작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이 발생하면서 같은 당 김재연 의원과 함께 윤리특위의 자격심사 대상이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 3월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그동안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여야는 마침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는 16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자격심사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윤리특위가 자격심사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여야 의원의 표결을 통해 그의 제명까지 가능하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윤리특위에 추가 제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윤리특위위원장은 4일 "이 의원의 제명안이 윤리위에 접수되면 지금 접수된 자격심사안과 병합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차원의 이 같은 자격심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앞서 여야가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국회의 선제적 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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