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부족한 세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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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학원,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6일 금융권과 세무당국에 따르면 일반교습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은 오는 10월 1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이들 업종은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부족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동안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업소, 장례식장 등은 급격히 성장해 온 반면 현금 결제만 선호해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왔다.
세무당국이 이들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해 세금 탈루를 사전에 틀어막겠다는 복안이다.
또 보험 사각지대가 없도록 양식수산물보험 취급 품목도 10월부터 확대된다.
기존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넙치, 전복, 굴, 김, 숭어, 멍게 등 13개 품목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미역과 뱀장어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보험은 태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등의 피해를 보장한다. 손해보험사들은 금감원에 상품 신고 후 10월께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는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늘어난다. 현행 농업재해보험 대상인 40개 품목에서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정부는 재해보험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7년까지 시범 사업을 포함한 대상 품목을 66개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54개 품목을 NH농협손해보험과 손잡고 사업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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