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무원도 명품백 등 밀수 '일등공신'?
항공사 승무원도 명품백 등 밀수 '일등공신'?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9.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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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발된 밀수 사례 19건 4천4백만원어치 달해

▲ 항공사 승무원들도 명품 가방이나 화장품, 시계, 보석류 등을 지속적으로 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항공사 승무원들도 명품 가방이나 화장품, 시계, 보석류 등을 지속적으로 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외 항공사 승무원들이 세관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몰래 숨겨오다 적발된 밀수 사례는 19건으로 금액은 4천4백만원어치에 달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승무원들이 밀수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42건에 이르렀다. 액수로는 5억3천800만원어치다.

승무원들이 가장 많이 밀반입을 시도했던 품목은 명품 가방으로 백 건 넘게 적발됐다.

이같은 승무원들의 고가의 명품 가방 밀수 적발건수는 2010년 46건(1억1천300만원), 2011년 27건(6천600만원), 2012년 13건(3천800만원), 2013년들어 8월까지 15건(3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항공사 임직원들의 밀수는 지난해와 올해 적발 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 다만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2건씩 적발됐었다.

승무원의 경우 밀수에 관한 규정이 엄격해, 일반인(400달러)과 달리 100달러 이상 고가의 물품을 국내에 들여올 때에는 세관에 신고하게끔 정해져 있다.

또 현재 검찰은 밀수입한 물건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형사고발 조치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이들 승무원이 들여오다 적발된 휴대품 중 형사고발 대상이 아닌 2천만원 이하의 휴대품은 전부 몰수했다.

또 국내에서 매입한 물품이라고 주장하다가 아닌 것으로 탄로가 난 승무원에게는 벌금 상당액을 '통고 처분' 조치 내렸다.

통고 처분이란 조세, 관세, 출입국 관리 등 범칙 사건에서 형사 소송을 대신해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와 비슷한 금액의 납부를 명령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뜻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승무원은 외국여행 빈도가 높아 일반 해외 여행객과는 다른 면세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밀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항공사 승무원들의 경우 휴대품 검사를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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