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법인세 정비 미흡”
“정부 세제개편안, 법인세 정비 미흡”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9.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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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처, 세출예산사업과 중복지원 조세제도 지적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보다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 법인세 비과세·감면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8일 ‘비과세·감면 현황과 정비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행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관련 비과세·감면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가 새롭게 제시한 방안은 ▲효과가 미흡한 제도에 대한 일몰종료 ▲세출예산사업과 중복지원 조세지원제도 정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등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부가가치세 2조2000억원, 소득세 1조8000억 등 총 10조5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이 가운데 법인세수 증가분은 6조5000억원(61.9%)에 달한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경영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와 관련해 “공평과세의 실현과 조세지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감면대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상위 10%는 대기업 하위 10%에 비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57배 가량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조세혜택보다는 상위 20%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년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고 세액공제율을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방식이 고소득층에 유리한 만큼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높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올해부터 내년 사이 일몰이 다가오는 비과세·감면 혜택 중 20개 주요항목을 분석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17개 항목의 폐지 또는 축소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4000만원 이하 소득계층의 1인당 감면액은 평균 9만원씩 증가하는 반면, 4000만원 초과 소득계층은 평균 15만원 감면액이 감소할 것”이라며 “세액공제 전환 후 2015년부터 공제율을 3분의2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연간 세수효과는 4478억원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경기침체기에 투자와 고용확대를 유인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향후 경기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기본공제 제도 일몰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보다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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