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본인 확인 절차 강화
인터넷뱅킹 본인 확인 절차 강화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9.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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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 사기예방 26일부터 모든 금융사 확대 실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집 전화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을 경우 이달 26일 전에 은행에 알려줘야 한다. 해외 이용 고객은 현지에서 이용 중인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자료사진)

오는 26일부터 인터넷 뱅킹을 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만 있으면 돈을 이체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 소비자가 ‘인터넷 거래를 할 때 사용하겠다’고 지정한 컴퓨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을 한번 더 거친 후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벌여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이달 26일부터 모든 금융사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하루 300만원 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을 이체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금융사기를 막는 제도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자금 이체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 26일부터는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나 집 전화로 자동응답 확인전화에 본인 확인을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집 전화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을 경우 이달 26일 전에 은행에 알려줘야 한다. 해외 이용 고객은 현지에서 이용 중인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이처럼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 것은 최근 신·변종 전자금융 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빼앗은 뒤 자금을 이체하는 수법이 일반적이다.

정상 인터넷 사이트에 가짜 팝업창을 띄워 이체에 필요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경우도 많다.

사기범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용자 모르게 악성 앱을 설치해 휴대전화 소액 결제 관련 정보를 빼낸 뒤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 구매 등으로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에는 돌잔치 초대장이나 모바일 청첩장을 가장해 문자메서지를 보내 고객 정보를 빼내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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