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차관, 공문서 변조 결국 사의 표명
박종길 차관, 공문서 변조 결국 사의 표명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3.09.10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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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운영권, 부인에게 넘기는 과정 중 공문서 변조 들통나
▲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사격 국가대표 출신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한 이력 등으로 화재가 된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공문서 변조가 들통나자, 결국 1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전일 “박 차관이 고위 공직자의 겸직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격장을 부인 명의로 넘기면서 서울시로부터 지난 2월 발급받은 허가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폭로한데 따른 것이다.

박 차관은 사격장 운영권을 부인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박 차관은 이날 “사격장 양도 건과 관련해 개인적인 문제로 물의를 빚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격장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은 앞서 지난 3월 취임한 박 차관은 고위 공직자의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20년간 가까이 운영해온 사격장의 사업자를 부인 명의의 법인으로 바꾼 데서 시작됐다.

하지만 박 차관이 지난 2월 서울시의 땅을 임대하며 맺은 계약서에 신청자가 자신으로 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자, 박 차관은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에 신청자는 법인으로, 계약서 발급 날짜도 5월로 일부 내용을 변조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임대계약서가 여전히 박 차관 개인 명의로 돼 있다고 확인했다.

박 차관 또한 “서울시에서는 허가서 발급을 안 해줬고, 일정이 급했다”며 공문서 위조 사실을 자백했다.

한편 박 차관 또한 공공기관의 문서 위조를 적발, 공적을 치하받은 적도 있었다.

박 차관은 앞서 지난 7월 유치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예산지원을 금지한 바 있다. 당시 이 혐의를 물어 국제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이례적으로 구속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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