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9.11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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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23일~30일까지 사전 상담…내달 11일 최종 승인

▲ 8·28 전월세 대책으로 선보인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신청 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접수가 시작된다.

8·28 전월세 대책 중 가장 큰 관심을 받고있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신청 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접수가 시작된다.

우리은행은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뒤, 대출심사 평가 점수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최종 3천 가구를 승인할 예정이다.

대출이 가능한 3천가구는 다음달 11일 최종 승인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공유형 모기지 신청 접수를 인터넷 접수로 제한한 것은 밤샘 줄서기 등의 과열 분위기 조성을 우려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같은 일정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한 것으로, 국토부는 추진일정을 서둘러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용 희망자들이 계약 및 잔금 납부시기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또한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다음달 1일 접수에 앞서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우리은행을 통해 사전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같은 사전 상담 실시는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일반대출과 다른 점이 많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공유형 모기지 중 손익 공유형의 경우 1~2%대의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집값이 오를 경우 집주인은 최대 5%까지 추가 금리를 부담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생애최초주택마련 대출 이율인 3~4%보다 금리가 비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며 “계약 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아 계약금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은행이 3천명의 대출 가능자를 선별하기위해 진행하는 대출심사에는 대출심사평가표(100점 만점)에 따라 실시된다.

이 평가표의 심사기준에는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차주의 상환 능력 ▲대상주택의 적격성 등이 담겼다.

◆ '수익 공유형', '손익공유형' 어떤 것이 유리할까?

공유형 모기지 제도는 지난 8월 28일 국토부 등 정부당국이 폭등하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새로운 대출 방식으로 저리로 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손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정부 당국은 이 모기지를 통해 전세 희망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줘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게끔 한다면 부동산 매매시장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의 두가지 방식이다. 대출 희망자는 이 두가지 방식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골라야 한다.

전문가들은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는 수익공유형이, 집값 하락이 예상될 경우에는 손익공유형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최대 70%까지 연금리 1.5%로 대출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모기지 상품이다. 매각 당시 집값이 오르면 주택기금과 집주인이 시세차익을 나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모든 손실을 떠안는 구조다.

이 대출상품의 경우 손익공유형에 비해 더 많은 자금을 주택기금에서 빌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만일 2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최대 1억4천만원까지 목돈을 1%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연 300만원 수준의 이자만 부담하면 6천만원만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엔 내집마련에 국한된 상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큰 목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를 경우엔 오히려 생애최초주택마련대출보다 이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 공유형의 경우 집값이 뛰게 되면 주택기금과 이익을 나누기 위해, 기존 이자 1.5%에 연 5%(최대 이자율)의 추가 이자를 물어야 한다. 총 6.5%다. 이 경우 생애최초주택마련 대출의 이율인 2.6%~3.4%보다 두배가량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일 자금이 부족할 경우 내집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며 “하지만 집값이 상승할 경우 생애최초 대출보다 이율이 높을 수 있어 투자 목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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