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종 전자금융 사기 확산 방지 강화
금감원, 신종 전자금융 사기 확산 방지 강화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9.11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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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전자금융 사고 224건 지난해 보다 142건 늘어
▲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 발생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종 피싱과 파밍 사기가 급증한 탓에 올해 상반기 전자금융 사고 피해 금액이 이미 지난 한해동안의 피해 금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터넷뱅킹 이용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

11일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각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전자금융 사고는 224건으로 지난 한해 총 82건보다 142건이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늘었다. 지난 한해 동안 전자금융사고 피해액은 20억5천890만원이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2억1천240만원 늘은 22억7천130만원에 달했다.

이는 공인인증서 같은 '접근매체' 위변조를 통해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생긴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고전적인 방법인 보이스피싱이나 금전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를 더한다면 금액은 훨씬 늘어난다.

특히 올들어 단 6개월만에 입은 피해가 지난 한해 전체보다 많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공인인증서 해킹 등 첨단 피싱과 파밍 수법이 급격히 증가한데다 전자금융 거래 자체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최근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거래를 진행하는 도중 보안카드 입력 후 갑자기 중단, 소비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신종 전자금융 사기 수법이 드러나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이 지난해 8월부터 금융회사들에게 사고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금융회사들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사고 보고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제기돼왔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등 기업들은 금융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를 당하면 쉬쉬하는 경항이 있다”며 “이같은 IT정보와 사고사례에 대한 기업들의 지나친 정보 불통이 사이버상의 보안 위협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자료에는 금감원이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할 구체적인 방안도 담았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에 신종 전자금융 사기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통보하고 보안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전자금융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는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경우 미리 지정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사용하게끔 하는 제도다. 또한 미지정된 컴퓨터 등에서 이같은 거래를 진행하면 문자메시지나 전화확인 등 추가적으로 본인확인을 거쳐게끔 했다.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텔레비전 광고까지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50% 안팎이던 서비스 신청률을 이달 말까지 70~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김재경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해 ‘무료·할인쿠폰’, ‘상품권 지급’, ‘○○만원 결제완료’ 등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수십만원의 대금을 부당 결제해가는 스미싱(Smishing, SMS+Phishing)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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