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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은 LG전자가 사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는 앞서 2011년 12월 미국 이동 통신사들이 캐리어아이큐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억4천만대의 스마트폰의 문자 등 개인정보를 빼내갔다는 의혹이 불거진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인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핸드폰 통화내역이나 위치 정보 만으로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각에선 안일한 대응이란 지적도 나온다.
23일 LG전자 및 다음 아고라 등에 따르면 LG전자가 스마트폰 이용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전일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로 되는 지적되는 것은 ‘MLT‘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LG전자는 이 어플리케이션을지난해 3월 출시한 '옵티머스뷰' 이후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소비자는 LG전자 스마트폰이 MLT 앱을 통해 사용자의 앱 실행, 앱 설치 삭제, GPS 위치정보, 통화기록, 사용자의 생활 패턴까지 여러 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몰래 수집한 뒤, 기기 내의 숨겨진 저장소에 저장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비자는 “이 정보는 LG전자 관계자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 CCTV를 단 것처럼 사용자 모르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LG전자는 자사 스마트폰(옵티머스) 기기 중 Android OS 버전이 4.0 이상인 기기에 대해 LG MLT 라는 앱을 내장시킨 후, 관계자 이외에는 설치 유무도 알 수 없도록 숨겨놨다”며 “이 앱이 왜 내장되고, 숨겨져 있을까요?”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소비자는 MLT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면 LG 서비스센터에서 사후서비스(AS) 등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소비자는 “(MLT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려면 관계자만 접근 가능한 숨겨진 메뉴에 들어가 차단해야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며 “이뿐 아니라 차단하면 기기를 임의로 수정했다고 하여 수리를 거부당할 수 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거기다, 애초에 탑재하지 말았어야 할 앱을 직접 차단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LG MLT가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뜻하지만, MLT에 수집되는 정보 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업계 또한 이 사안이 법적인 이슈로 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서명운동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관계자들도 LG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나서 LG전자 스마트폰처럼 따로 숨겨진 개인정보 저장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문제는 세계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며 “미국에서도 2년쯤 전 애플 등이 개인정보를 빼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2011년 12월 미국 내에서 유통 중인 대만의 HTC사 스마트폰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적발된 적도 있다.
이 문제는 당시 유투브에 한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촉발됐다. 이 동영상에는 HTC사 스마트폰이 캐리어아이큐라는 기본 탑재 어플을 통해 이용자의 문자 등 개인정보를 미국 이동통신업체에게 무단 발송되는 장면이 담겼다.
결국, HTC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인정, 이는 미국 이동통신업체들이 요구해 행한 일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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