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26일부터 전면 시행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26일부터 전면 시행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3.09.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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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300만원 이상 이체 시 추가본인확인 절차 거쳐야
▲ 인터넷뱅킹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해 오던 핸드폰 문자 본인 확인 등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오는 26일부터 모든 금융고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인터넷뱅킹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해 오던 핸드폰 문자 본인 확인 등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오는 26일부터 모든 금융고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282 피해방지 종합대책 일환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 콜센터를 2주간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상황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방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1일 300만원 이상 이체 시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금융당국은 인터넷뱅킹 이용시 이용절차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및 일회용 패스워드(OTP : One Time Password)를 통해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소비자의 휴대폰문자 및 전화확인 등도 필수적으로 거쳐도록 했다.

예방서비스는 은행, 증권·선물·종금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수협, 산림조합 등의 개인고객 모두가 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모든 금융사가 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와 보험사의 경우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이 이체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고려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전산 통합 작업으로 서비스가 지연돼 10월 14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금융사들은 추가적인 본인 확인 서비스 중 문자 확인만 먼저 실시하고 전화 확인 서비스는 추후 실시된다. 이들 금융사에는 케이·푸른·오릭스·우리금융 등 4개 저축은행과 신영·유화증권, 우체국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 측은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면 타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해져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300만원 이상 계좌 이체를 할 경우 추가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단 이체 피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도 예방서비스 전면시행에 따라 보안 강화를 위해 투자해왔다.

특히 KB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된 핸드폰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폰 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강현 광주은행 U뱅킹사업부 부장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고객님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통해 보안 수준을 한층 더 향상 시켰다”며 “앞으로도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모 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장은 “증가하고 있는 전자금융 사기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고객 자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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