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전산장애, 세금납부 1일 연장
금융결제원 전산장애, 세금납부 1일 연장
  • 임효준 기자
  • 승인 2013.10.01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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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 오후 2시부터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수납시스템에 장애가 발생되면서 재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려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과 관련해 세금납부 기한이 10월 1일까지 하루 연장됐다. <자료사진>

지난 30일 오후 2시부터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수납시스템에 장애가 발생되면서 재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려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과 관련해 세금납부 기한이 1일까지 하루 연장됐다.

서울시는 1일 금융결제원 전산장애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재산세 등 공과금 납부기한을 하루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납부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10월 1일까지 공과금을 납부하면 가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금융결제원 전산장애는 9월 공과금 납부마감일에 일시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장애발생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재산세 등 9월에 부과된 각종 공과금의 납부마감일에 일시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시스템에 과부하 발생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지난 달(9월) 추석연휴로 연휴기간 동안 금융기관이 휴무에 들어가면서 납부마감일에 세금납부가 집중된 것도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분석했다.

반면, 금융결제원 장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세납부시스템 (ETAX)과 ARS세금납부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어 세금납부 시민들이 그나마 불편을 덜 수 있었다.

또한, 서울시 재산세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세금납부 전용계좌로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ETAX를 통해 입금하여도 세금납부가 가능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번 금융결제원 전산장애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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