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건설사 공공부문 입찰 제한
4대강 담합 건설사 공공부문 입찰 제한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10.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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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담합비리 연루 건설사 비롯 정부도 책임져야
▲ 4대강 입찰 담합비리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건설 대기업들이 최근 무더기로 부정당업자로 지정처분 예고통지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4대강 입찰 담합비리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건설 대기업들이 최근 무더기로 부정당업자로 지정처분 예고통지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면, 국내 공공부문 공사에 입찰이 제한된다.

6일 민홍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앞서 조달청은 지난달 30일 현대건설을 비롯한 삼성물산, 대우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등 15개 대형건설업체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시행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이 보낸 공문에는 “검찰수사 결과,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 중 입찰자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조달청은 또 관련 기업의 대표자들의 소명이 있을 경우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조달청의 이같은 처벌 예고 통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9월에도 처벌 예고 통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실제로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권이 바뀌고 검찰도 해당 기업을 기소한 상황이어서 부정당업자 처분은 곧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은 국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한 나쁜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이 담합비리에 연루된 건설사들은 물론, 건설사와 짜고 담합을 부추긴 정부 역시 그 책임을 엄정히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건설사들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또 해외건설 사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향후 관련 건설사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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