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 보조금 미이행시 통신사도 책임
휴대전화 판매점, 보조금 미이행시 통신사도 책임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10.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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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이통사·대리점 50% 배상 결정, 나머지 50%는 소비자 과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신규 가입이나 개통 시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대납해주는 등의 보조금을 약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통신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동통신사 및 대리점이 약정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소비자 김모(40)씨는 지난해 9월 이통사의 직영 판매점을 가장한 재위탁 판매점으로부터 “최신 스마트폰을 신규(번호 이동) 가입·개통시 보조금 138만9천원을 지원한다”는 전화를 받고 스마트폰을 개통했지만, 판매점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신규 가입이나 개통 시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대납해주는 등의 보조금 약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통신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동통신사 및 대리점이 약정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통사에 책임을 물은 근거로 한달여의 짧은 기간 동안 같은 판매점으로 인한 유사 피해사례가 1천500여건에 달한 점을 내세웠다. 이통사가 이같은 문제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특히 이통사들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전면 금지된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수차례 규제를 받아왔지만,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자체단속을 소홀히 한 점도 책임이 인정됐다.

다만, 위원회는 소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와 대리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약정한 보조금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한도인 27만원을 과도하게 초과했고,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을 소비자의 과실로 인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과 관련, “이통사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실질적 이익을 가져가고, 상품 판매의 위탁인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이통사에 대해 판매점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통사들에게 ‘단말기 매매계약서’란에 소비자들이 지불해야하는 실 부담금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표기방법을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판매점의 불법적인 보조금을 통한 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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