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법원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혐의 판결 비판
새누리당, 법원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혐의 판결 비판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3.10.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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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사무총장, 법원 당내 자율성 우선 판단 이해 안돼
▲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단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헌법상 선거 4대 원칙보다 당내 자율성이 우선이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8일 통합진보당이 지난해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에게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단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헌법상 선거 4대 원칙보다 당내 자율성이 우선이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른 법원에서는 징역까지 판단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어떤 근거로 무죄 판단을 한 것이냐”며 “법적 판단이 불가하다는 작위적 판단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린 무죄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 정신과 일반인의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황당한 이번 사건은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범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재판부의 무죄판결은 그동안 이 사건을 ‘정당 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범죄’로 판단해 온 전국 다른 법원의 유죄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여서 그 위험성과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일상적으로 치러지는 모든 선거가 보통·평등·직접·비밀 4대 원칙에 입각한 자유 투표로 이뤄진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보편적 상식”이라며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할 원칙이라는 것을 재판부는 모르고 있다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적 비난을 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처럼 부정하게 얻은 권력을 단죄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또 다른 대리투표를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판결이었음을 깊이 유념하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이들 전원을 무죄 선고하면서 대리투표가 당내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신뢰관계인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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