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제정
공정위,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제정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3.11.0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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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예정일 31일전 예약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불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 한국산후조리업협회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며,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책고객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자료사진)
산후조리원 입실 예정일 31일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전국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입실 전·후 이용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시점별로 위약금을 구분해 규정했다.

산후조리원은 2006년 294개에서 2009년 419개, 2012년 540개로 늘어났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도 2010년 501건에서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 등으로 매년 30%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우선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과 기준’을 만들었다. 이용자가 입실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또 산후조리원 입실 30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해 주고 입실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반대로 사업자가 입실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계약금을 전액 배상해야 하고 입실 후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이용자 문제로 간주했던 산모의 사망, 태아의 사산, 특정병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해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인정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감염성 질병이 발생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 이용자가 손해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사업자가 무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을 면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출산예정일 변동에 따른 계약 해지·유지에 관한 내용도 규정했다.

예정일 변동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며, 계약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의 입원실 등 대체병실을 이용하게 하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정산의 의무를 갖는다.

이 밖에도 산후조리원은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라 이용자 휴대품 멸실·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모자보건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여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 한국산후조리업협회(www.shjw.or.kr)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며,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책고객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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