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공제액 확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공제액 확대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11.08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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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11일부터 입법예고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를 완화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방안의 주요 골자는 소득보험료는 올리고 재산보험료는 내리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발표한 개편 방안이 시행되면 고소득 지역가입자 66만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1만4,0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66만세대 가운데 32만세대는 3,000원 이하, 19만원은 3,000~1만원, 12만세대는 1만~5만원, 나머지 3만세대는 5만원 이상이 오른다.

소득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으로 우선 연 소득 500만원이 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등급체계를 75등급에서 80등급으로 확대한다.

현재 소득등급은 연 500만원에서 4억9900만원 초과까지 75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4억9900만~6억6800만원 초과까지 5등급을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보면 연 500만원은 1.19%인데 소득이 오를수록 이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1억5000만원 고소득자는 0.23%에 불과하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지역가입자가 최소한 소득 대비 0.4% 이상 보험료를 내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 대상은 연소득 1,2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이지만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은 5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최고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고보험료는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정도로 주기적으로 조정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직장가입자는 월 230만원, 지역가입자는 219만원이다. 복지부는 이를 지역ㆍ직장가입자 구분 없이 모두 269만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반면 전·월세금과 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줄어든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보험료 산정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평가할 때 내년부터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기본공제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이중으로 줄어들 수 있다.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 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게 된다.

그리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 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전·월세에 대한 기본공제액 확대로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중 65만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 원이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건강보험 자동차 부과점수가 하향 조정 된다. 지금까지 9년이상 자동차의 경우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20%로 낮추고, 15년 이상은 부과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낮추면 약 140만대 자동차의 연간 673억원 건보료가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다만,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는 지금과 같이 자동차에 대한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13년 12월 2일까지, 시행규칙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2-2023-7406, 7394 / 팩스 02-2023-7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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