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그린벨트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999년 실시된 이후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되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가피하게 입지하는 개별 시설 심사 시에도 주요 판단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평가가 그린벨트 관리와 해제에 활용될 만큼 중요한 자료임에도 아직 단 한 번도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제도는 그린벨트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하여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해당지역의 표고와 경사도,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1~5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일수록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평가로 식물상, 농업적성도, 수질 등 3개 지표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나머지 3개 지표인 표고, 경사도, 임업적성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명확히 구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기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단순히 자료만 갱신하는 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제별 조회와 간편한 면적 산정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환경평가 실시를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입찰 참가자 모집공고를 게재한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