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필리핀 근로자 급여 송금수수료 면제
외환은행, 필리핀 근로자 급여 송금수수료 면제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3.11.2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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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은 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한 필리핀에 인도주의적 작은 실천으로 필리핀과의 금융거래시 외국환 수수료 감면 등 ‘외국환 부문 금융지원’을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외환은행은 필리핀 금융당국의 1개국 1은행 원칙에 따라 국내은행 중 유일하게 필리핀에 진출한 은행이다. 1983년 5월 마닐라에 첫 현지지점 개설 후, 금년 9월 클락지점 신설 등 2곳의 현지 영업망을 통해 양국간의 경제협력 및 민간교류 확대에 가교 역할을 해왔다

10월말 현재 국내거주 필리핀 근로자는 약 2만5000명인데, 이중 약 30% 정도가 외환은행을 통해 본국으로 급여를 송금하고 있다.

이러한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외환은행은 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한 필리핀에 재건과 복구를 위해 이번 ‘외국환 부문 금융지원’을 긴급하게 마련한 것이다.

이번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국내에서 필리핀에 복구지원 기부금을 송금시 전신료와 송금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고, 국내 체류중인 필리핀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급여를 송금할 때에도 송금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필리핀 기업과 거래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태풍피해로 인해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입금이 지연될 때, 매입일 혹은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부도유예기간을 연장 처리한다.

윤용로 외환은행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외환은행의 이러한 작은 노력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재건과 치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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