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해지·지연 꼼수에 과징금 17억원 부과
이통3사, 해지·지연 꼼수에 과징금 17억원 부과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3.11.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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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6억7천만원, KT와 LG유플러스 5억2천만원
▲이동통신 3사는 이용약관(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다)을 무시한 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6개월 동안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했다.

고객들의 이동전화서비스 해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거부·누락시킨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과징금 1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3사의 ‘이동전화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7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6억7600만원, KT와 LG유플러스 각각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당초 방통위 사무처가 전체회의에 보고했던 과징금액 12억8700만원 보다 상승한 액수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이통 3사의 이동전화서비스 해지 지연·거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와 동법시행령 제5호(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동전화 해지 제한 행위 중지, 시정조치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이용약관(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다)을 무시한 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6개월 동안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했다.

방통위가 이 기간동안 해지 상담 내용 194여만건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별 위반 건수는 SK텔레콤 2만8338건, KT 8313건, LG유플러스 6956건이다.

전체 위반 건수 4만3607건 중 차지하는 각사의 비중은 SK텔레콤 65%, KT 19%, LG유플러스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서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는 총 1807건으로 SK텔레콤 626건, KT 596건,LG유플러스 585건이었다. 다만 이통3사는 해지누락으로 부과된 요금은 이용자의 해지신청일에 소급해 반환했다.

이용자가 방문한 대리점에서는 해지권한이 없다거나 해지업무는 개통대리점에서만 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는 832건으로 SK텔레콤 321건, KT 272건, LG유플러 239건이다.

당시 방통위는 SK텔레콤에 5억7000만원과 KT·LG유플러스에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이 과징금 액수가 ‘너무 낮다’고 지적해 과징금 금액에 대한 의결만을 차후로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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