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개사 휴·폐업…14개사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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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다단계 판매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도 3/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현황’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등록한 다단계 판매업체는 105곳으로 전분기보다 2곳 증가했다.
12개 사업자가 휴·폐업하고 14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폐업한 업체는 카우스글로벌·아리랑·뉴페이(케이플러스코리아)·하임스타·엘리글러벌·유엔웨이·마이티드림코리아·씨피웰코리아·조이월드·영패밀리팀인터내셔널·아바·신원해피니스 등이다.
새로운 등록 업체는 한국신량위·브이지앤·모바일로드·라인인터내셔널·로하스·비앤에스·솔루션·미랜세상·에나직크·렉스라이프·이엔에스코리아·금보바이오닉스·지원엠앰씨·좋은효소·와인코리아 등이다.
신규 등록한 14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3분기 중 주요정보의 변경을 신고한 사항은 휴ㆍ폐업 12건을 비롯해 상호변경 2건, 주소변경 6건, 전화번호 변경 2건 등 총 20개사 22건으로 나타났다.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중요 정보를 변경한 다단계 판매업자는 메이플앤프랜즈·씨오브인터내셔널·아이에프씨아이·아이랜드코리아·디피라이프·아프로존 등으로 집계됐다.
다단계 판매업체 수는 지난해 1분기 71개사로 집계된 뒤 이후 올해 1분기 102개로 100개를 넘었고 2분기 103개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된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안병훈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정보 제공 및 피해예방 시책의 일환으로 주요정보 변동사항을 공개하고 있다”며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청약철회나 환불 거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이들 업체와 거래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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