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립대 등록금 인상 근거·적립금 운용 공개 판결
법원, 사립대 등록금 인상 근거·적립금 운용 공개 판결
  • 홍세기 기자
  • 승인 2009.12.18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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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립대도 공공기관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돼"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 근거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17일 참여연대와 연세대 재학생 김모(23)씨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연세대에 "적립금 자금운용 현황과 펀드 운용 현황, 등록금 인상 근거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이들은 연세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같은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연세대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립대도 국가교육의 영역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사회 공공기관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적립금은 연세대의 사업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체가 학문의 발전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출연한 기부금"이라며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자금운용 현황 공개를 연세대의 정당한 이익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같은 결정이 확정되면 연세대는 적립금 및 펀드 투자 현황과 투자액, 수익액, 수익률,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학교 자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야한다.
특히, 등록금 증액분의 산정 경위와 액수를 기록한 공식 문서도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대학들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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